무료① — 일본 화장품 규제, 한국과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가

K뷰티가 일본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이유는 원료 문제가 아닙니다. 분류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정상 판매되는 미백·선케어·탈모·여드름 제품이 일본에서는 화장품이 아닌 의약부외품(약용화장품)으로 분류됩니다. 의약부외품은 별도 허가 없이는 팔 수 없습니다. 허가 없이 유통하면 약기법 위반입니다.

일본은 약기법이라는 하나의 법으로 의약품·의약부외품·화장품을 3단계로 나누고, 어떤 효능을 표방하느냐에 따라 카테고리가 결정됩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성분이 아무리 깨끗해도 일본 진입 자체가 막힙니다. 이 자료에서는 3단계 분류 구조와 K뷰티가 일본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4가지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기업① — 화장품 vs 의약부외품 — 내 제품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분류가 결정되면 허가 절차와 비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본 의약부외품은 미백·자외선차단·탈모예방·여드름예방·주름개선·치약류 6개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한국 기능성화장품 라인업과 거의 완전히 겹칩니다. 문제는 의약부외품 허가를 받으려면 한국 제조사가 PMDA에 외국제조업자 인정을 취득해야 하고, 일본 내 지정 시험기관에서 별도 시험을 받아야 하며, 전체 소요 기간이 1~2년에 비용은 수천만원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카테고리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허가 프로세스 5단계, 화장품과 의약부외품의 비용·기간·서류 비교, 그리고 중소 브랜드를 위한 현실적인 단계별 진입 전략까지 정리했습니다.


기업② — 일본 금지원료·제한원료·허용 목록 완전 정리

일본에서는 원료 규제도 한국과 다릅니다. 특히 한국에서 자주 쓰는 성분이 일본 화장품에 배합 자체가 금지된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트라넥삼산입니다. 한국에서는 미백 기능성 고시원료로 널리 쓰이지만 일본에서는 의약부외품 유효성분으로 지정되어 화장품에 넣으면 위법입니다. 레조르신·이소프로필메틸페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외선차단제 허용 UV필터 목록도 한국·EU와 차이가 있고, 타르색소는 일본 법정 색소 목록 외의 것은 전면 금지입니다. 방부제 기준은 한국과 대체로 유사하지만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유해물질 기준에서 비소는 한국 10ppm보다 엄격한 2ppm이 적용됩니다. 이 자료는 한국 처방 그대로 일본에 가져갔을 때 어느 원료가 문제가 되는지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기업③ — 전성분 표시·라벨링·약기법 광고 규제 실무

일본 수출에서 마지막으로 걸리는 관문이 라벨과 광고입니다.

일본은 화장품 전성분을 반드시 일본어로 표기해야 합니다. 영문 INCI명만으로는 불법입니다.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일화련)가 정한 표준 일본어 성분명을 사용해야 하고, 산화철은 CI번호 대신 酸化鉄으로 통합 표기하는 등 한국과 표기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화장품과 의약부외품은 라벨에 기재해야 할 항목도 다릅니다.

광고 규제도 까다롭습니다. 한국 K뷰티 마케팅에서 당연하게 쓰는 미백·주름·탈모·여드름 관련 표현은 일반 화장품 광고에서 모두 사용 불가입니다. SNS·온라인 광고도 약기법 적용 대상입니다. 이 자료는 일본어 전성분 표기 규칙, 라벨 필수 기재사항, 화장품 광고 OK/NG 표현 비교, 그리고 수출 전 최종 체크리스트로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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