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TAIWAN) 화장품 수출 및 허가 프로세스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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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기관: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FDA)

핵심 요건 1: 대만 책임업자 (Taiwan Responsible Person)

EU의 RP 제도와 동일합니다. 대만 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수입업자 또는 대행사가 책임업자가 되며, 제품 등록, 라벨링, 부작용 보고 등 법적 책임을 전담합니다.

핵심 요건 2: 화장품 제품 등록 (CPN -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모든 화장품은 시장에 유통되기 전에 반드시 TFDA의 '화장품 제품 등록 플랫폼'에 제품 정보를 사전 통보(Notification)해야 합니다.

핵심 요건 3: 제품정보파일 (PIF - Product Information File) 작성 및 비치

[중요] 2024년 7월 1일부터 '특정용도 화장품'을 포함한 지정된 화장품들에 대해 PIF 비치가 전면 의무화되었습니다.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방대한 서류(안전성 평가 보고서 포함)를 현지 책임업자가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1단계: 제품 분류 및 규정 확인 (수출 4~6개월 전)

대만은 화장품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과거의 '일반/특수' 개념에서 명칭과 관리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1-1. 일반 화장품 (General Cosmetics)

대상: 스킨, 로션, 샴푸, 바디워시, 일반 색조 화장품 등.

절차: TFDA 온라인 플랫폼에 제품 등록(Notification) 진행. (특정 품목의 경우 PIF 작성 필수)

1-2. 특정용도 화장품 (Specific Purpose Cosmetics)

대상: 자외선 차단제(Sunscreen), 염색약, 퍼머넌트 웨이브, 땀 발생 억제제(데오도란트), 치아 미백제 등 5가지 카테고리. (과거의 '함약화장품')

절차: 과거에는 복잡한 '사전 허가(Registration)'를 받아야 했으나, 현재는 일반 화장품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등록(Notification) 및 PIF 필수 비치로 일원화되었습니다. 단, 성분 규제(특히 자외선 차단 성분 등)가 매우 엄격하므로 사전 성분 검토가 필수입니다.


2단계: 현지 책임업자 지정 및 PIF 준비 (수출 3~5개월 전) [가장 중요]

2-1. 책임업자 지정 및 위임

대만 현지의 수입 바이어나 전문 규제 대행사를 책임업자로 지정하고 관련 계약을 체결합니다.

2-2. PIF (제품정보파일) 서류 취합 및 안전성 평가

한국 제조사는 다음 자료를 영문(또는 번체 중문)으로 준비하여 대만 책임업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전성분표 (INCI 기준, 함량 포함)

제조 공정도 및 완제품/원료 분석 성적서 (COA)

제품 라벨 디자인 및 포장재 정보

GMP 인증서 (ISO 22716 등)

안전성 평가 보고서 (SA - Safety Assessment): 자격을 갖춘 안전성 평가사(의사, 약사, 독성학자 등)가 제품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서명한 보고서가 PIF의 핵심입니다.


3단계: 온라인 제품 등록 (Notification) (수출 1~2개월 전)

3-1. TFDA 플랫폼 등록

현지 책임업자가 TFDA의 '화장품 제품 통보 플랫폼(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System)'에 접속하여 제품 기본 정보, 전성분, 라벨 등을 입력합니다.

특징: 서류 제출 후 오랜 심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통보가 완료되는 시스템입니다. (단, 사후에 TFDA가 무작위로 PIF 제출을 요구하여 점검하므로 허위 등록 시 엄벌에 처해집니다.)


4단계: 번체자 라벨링 확정 및 선적 (수출 직전)

4-1. 대만(번체자) 라벨링 (Traditional Chinese Labeling)

필수: 모든 필수 기재 사항은 **번체자(Traditional Chinese)**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간체자(중국 본토)를 사용하면 세관 통관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필수 항목: 제품명, 전성분, 용도, 용법 및 보관방법, 순중량/용량, 제조원 명칭 및 주소, 대만 책임업자 명칭 및 주소, 제조번호(Batch No.) 및 제조일자/유효기간.

4-2. 선적 및 세관 통관

통상적인 선적 서류(Invoice, Packing List, B/L)와 함께 대만 세관(Customs)을 거칩니다. 세관은 TFDA 시스템에 해당 제품이 제대로 등록(Notification)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통관을 승인합니다.


대만 수출 Tip (현실 조언)

번체자 vs 간체자: 대만은 한자 '번체자'를 사용합니다. 패키징 인쇄나 스티커 작업 시 중국 본토 수출용(간체자) 라벨을 그대로 재사용하면 100% 통관 문제가 발생하므로 반드시 대만 전용 번체자 라벨을 준비해야 합니다.

PIF의 압박: 2024년 7월 기점으로 대만의 화장품 규제가 EU 수준으로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PIF를 완벽히 구축하지 않고 덜컥 시스템에 이름만 등록해 두었다가, 사후 점검에서 적발되어 막대한 벌금을 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파트너사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의학적 효능 표방 절대 금지: 대만 역시 화장품의 과대광고를 엄격히 단속합니다. 의학적 치료 효과를 암시하는 문구는 라벨이나 홍보물에서 철저히 배제해야 합니다.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2026/03/02 21:20 2026/03/02 21:20

[해외유통] 러시아 뷰티 유통 공룡 해부 비교표 - K-뷰티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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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선결 조건 (인증 및 파트너): 제품 기획 단계부터 EAC 인증을 염두에 둬야 함. 그리고 이 까다로운 인증과 수입 통관을 대행해 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현지 수입사(디스트리뷰터)'를 찾는 것이 중요.

온라인 테스트 (와일드베리즈/오존): 수입사와 계약 후, 먼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와일드베리즈/오존)에 입점하여 시장 반응을 살피고 초기 데이터 구축.

오프라인 진출 (전략적 선택):

브랜딩 우선: 힙하고 트렌디한 이미지를 원하면 '골드 애플' 입점을 목표로 벤더와 전략 구축.

매출 볼륨 우선: 대중적인 제품력과 가격 경쟁력이 있다면 '레뚜알' 공급 벤더를 공략.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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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23:30 2026/02/26 23:30

EU(유럽연합) 화장품 수출 및 허가 프로세스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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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기준: 유럽 화장품 법규(Cosmetics Regulation (EC) No 1223/2009)를 전면적으로 따릅니다.

핵심 요건 1: 책임자 (RP - Responsible Person)

EU 내에 소재한 법인 또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수입업자, 유통업자가 될 수도 있고, 전문 RP 대행사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제품의 안전성 및 법적 문제에 대해 모든 법적 책임을 집니다.

핵심 요건 2: 제품 정보 파일 (PIF - Product Information File)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방대한 서류철입니다. 가장 핵심은 전문가(독성학자, 약사 등)가 서명한 **안전성 보고서(CPSR)**입니다.

핵심 요건 3: CPNP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 RP가 EU 위원회 온라인 포털에 제품 정보를 등록(Notification)하는 절차입니다.


1단계: 사전 준비 및 RP 지정 (수출 4~6개월 전)

가장 먼저 EU 현지에서 내 제품을 책임져 줄 대리인을 찾고, EU 기준에 맞는 성분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1-1. 책임자(RP) 지정 및 계약

전문 RP 서비스 대행사와 계약하거나, 역량이 충분한 현지 수입 바이어를 RP로 지정하고 위임장(Mandate)을 작성합니다.

1-2. 성분 사전 검토 (Formula Review)

EU 규정 부속서(Annexes)를 바탕으로 금지 원료, 제한 원료, 색소,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 기준에 적합한지 꼼꼼히 검토합니다. (특히 나노 물질 사용 시 6개월 전 사전 신고 필수)

동물실험 전면 금지: 완제품 및 원료에 대한 동물실험 데이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2단계: PIF 준비 및 CPSR 발급 (수출 3~5개월 전) [최대 난관]

EU 수출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하고 비용/시간이 많이 드는 단계입니다. RP가 지정한 안전성 평가사(Safety Assessor)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2-1. PIF (제품 정보 파일) 자료 취합

제조사는 다음 자료를 영문으로 준비해 RP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전성분표 (INCI 기준, 정확한 함량 및 CAS/EC 번호)

원료 MSDS, COA, 불순물/중금속 데이터

완제품 기준 및 시험방법, 안전성/안정성(유통기한) 시험 데이터, 방부력 테스트(PET), 용기 적합성 데이터

GMP(ISO 22716 등) 인증서

2-2. 화장품 안전성 보고서 (CPSR -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 작성

Part A (안전성 정보): 취합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독성 및 안전성 정보.

Part B (안전성 평가): 자격을 갖춘 평가사가 Part A를 검토하여 "이 제품은 인체에 안전하다"고 최종 서명한 보고서. 이 서명이 있어야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3단계: 라벨링 및 클레임 검토 (수출 2~3개월 전)

3-1. EU 라벨링 규정 준수

필수 표기: RP의 상호 및 주소(EU 내), 원산지(한국), 순중량, 개봉 후 사용기간(PAO - 뚜껑 열린 통 마크) 또는 사용기한, 제조번호(Batch 번호), 기능/용도, 전성분(INCI), 경고 문구.

라벨은 판매되는 해당 국가의 공식 언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3-2. 효능 클레임 (Claims) 검토

"주름 개선", "보습" 등의 문구를 사용하려면 이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효능 평가(임상 등) 자료가 PIF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허위/과대광고 규제가 엄격합니다.


4단계: CPNP 온라인 등록 (수출 1개월 전)

PIF와 라벨이 모두 완성되면 마무리하는 신고 단계입니다.

4-1. CPNP 포털 등록

RP가 CPNP 시스템에 접속하여 제품의 라벨, 패키지 사진, 전성분, 중독관리센터(Poison Centre) 대응을 위한 처방 정보 등을 업로드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CPNP Reference Number(등록 번호)**가 발급됩니다. 별도의 승인 대기 시간은 없습니다(업로드 즉시 유효).


5단계: 선적 및 수출 (수출 직전 및 사후 관리)

5-1. 통관

발급받은 CPNP 번호와 함께 필수 선적 서류를 갖춰 수출합니다. 세관에서 RP 정보와 라벨을 대조 확인합니다.

5-2. 시장 유통 및 사후 관리

RP는 제품이 단종된 후에도 10년간 PIF를 최신 상태로 보관하고, 보건 당국의 요청 시 즉각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심각한 부작용(SUE) 발생 시 RP는 즉시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EU 화장품 수출 Tip

시간과 예산의 여유: PIF 작성과 특히 CPSR(안전성 보고서) 발급은 매우 까다로워 예상치 못한 지연(원료 데이터 부족, 용기 호환성 테스트 누락 등)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최소 6개월의 넉넉한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용기(Packaging) 데이터 필수: 내용물뿐만 아니라 화장품을 담는 플라스틱/유리 용기에 대한 중금속 불검출 및 호환성 데이터도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영국 수출(UKCA/UKCPNP): 브렉시트 이후 영국은 자체적인 UKCPNP 시스템과 별도의 영내 RP를 요구합니다. EU를 준비했다면 서류(PIF)는 그대로 쓸 수 있으나, 시스템 등록과 RP 지정은 영국용으로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2026/02/21 22:19 2026/02/21 22:19

인도네시아(INDONESIA) 식품 수출 및 허가 프로세스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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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다음 3가지가 준비되지 않으면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규제 기관: BPOM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 한국의 식약처에 해당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관입니다. 모든 수입 식품의 등록 허가를 담당합니다.

필수 요건 1: 현지 수입사 (Local Importer) - 해외 제조사는 직접 등록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수입 라이선스(API-U/P)와 유통 허가를 갖춘 현지 법인이 '등록 명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필수 요건 2: 할랄(Halal) 인증 - 인도네시아 정부(BPJPH)가 인정하는 기관의 할랄 인증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비할랄 제품은 '비할랄' 표시를 크게 해야 하여 시장성이 극히 떨어집니다.)

필수 요건 3 (일부 품목): SNI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 - 생수, 비스킷, 인스턴트 커피 등 특정 품목은 강제 SNI 인증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매우 복잡함)


1단계: 사전 준비 및 파트너 선정 (수출 6~12개월 전)

가장 중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계입니다. 믿을 수 있는 파트너 선정과 제조 시설의 서류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1-1. 현지 수입 파트너 선정 및 계약

BPOM 등록 및 수입 통관 경험이 풍부한 파트너와 독점/비독점 계약을 맺고, 수입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하는 서류(LOA 등)를 준비합니다.

1-2. 제조 시설 등록 준비 (PSB - Pemeriksaan Sarana Balai) [핵심 난관]

개념: BPOM이 "이 제품을 만든 해외 공장이 위생적이다"라고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제품 등록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필수 서류: 한국 공장의 GMP 또는 HACCP 인증서 원본.

주의: 인증서 발급 기관의 공신력을 따지며, 경우에 따라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영사 확인(Legalization)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심사 기간만 최소 2~3개월 소요됩니다.

1-3.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Shelf-life Study) 준비

인도네시아는 고온다습하여 유통기한 입증 자료를 매우 깐깐하게 봅니다. 공인된 시험 기관에서 수행한 가속 시험(Accelerated) 또는 실측 시험(Real-time) 데이터가 필수입니다. (단순 사유서로는 통과 불가)


2단계: 제품 등록 (e-Registration) 신청 (수출 4~8개월 전)

PSB가 완료되면 현지 파트너가 BPOM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본격적인 제품 등록을 진행합니다.

2-1. 서류 제출 (Dossier Submission)

현지 수입사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서류들을 업로드합니다.

제품 배합비 (100% 조성표, 원료 기원 포함)

제조 공정도 (Flow Chart)

완제품 및 원료 규격서 (Specification)

분석 성적서 (COA - BPOM 지정 항목 필수)

유통기한 설정 근거 자료 (안정성 시험 데이터)

라벨 디자인 (인도네시아어 초안)

포장 재질 증명서

2-2. 심사 및 보완 (Assessment & Correction)

BPOM 심사관이 서류를 검토합니다. 보완 요청(Correction Letter)이 밥 먹듯이 나옵니다.

심사 기간: 규정상으로는 수개월이지만, 실제로는 보완 기간을 포함해 6개월~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3단계: 라벨링 확정 및 ML 번호 발급 (수출 1~2개월 전)

심사가 완료되면 최종 라벨 디자인을 확정하고 등록 번호를 받습니다.

3-1. 인도네시아어 라벨링 (Bahasa Indonesia Labeling)

원칙: 포장에 직접 인쇄하거나 견고한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필수 표기: 제품명, ML 번호(MD/ML+12자리 숫자), 순중량, 제조/수입원 이름 및 주소, 유통기한, 원재료명, 영양성분표, 할랄 로고(해당 시) 등.

주의: 포장재에 돼지 성분 미함유 표시, 비할랄 제품 표시 규정이 매우 엄격합니다.

3-2. ML 번호(수입식품등록번호) 발급

최종 승인이 나면 ML (Makanan Luar - 수입식품) 12자리 번호가 발급됩니다. 이 번호가 라벨에 인쇄되어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4단계: 선적 및 수입 통관 (SKI) (수출 직전)

4-1. 선적 서류 준비

Invoice, Packing List, B/L, COA 외에 ML 번호가 필수입니다.

4-2. 수입 허가서 (SKI - Surat Keterangan Impor) 신청 [매 선적 시 필수]

개념: 태국의 LPI와 유사합니다. 물건이 도착하기 전에 현지 수입사가 BPOM 시스템에 접속하여 "등록된 ML 번호 제품 OO개를 이번에 수입합니다"라고 신고하고 승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SKI 승인서가 있어야 세관 통관이 가능합니다.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2026/02/09 16:59 2026/02/09 16:59

홍콩(HONG KONG) 식품 수출 및 허가 프로세스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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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기관: 홍콩 식품환경위생서(FEHD) 산하의 식품안전센터(CFS - Centre for Food Safety)가 총괄합니다.

관세(Tariff): 홍콩은 자유무역항으로 도수가 30%를 초과하는 주류, 담배 등을 제외한 일반 식품에는 관세가 0%입니다.

허가 방식: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모든 제품을 사전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고위험 식품군(육류, 우유 등)'만 사전 허가를 받고, 나머지는 '사후 관리 및 규정 준수' 방식입니다.


1단계: 식품 분류 및 규제 확인 (수출 3~6개월 전)

내 제품이 일반 식품인지, 특별한 허가가 필요한 제한 식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1. 일반 식품 (General Food)

대상: 과자, 음료(주류 포함), 소스, 면류, 통조림 등 가공식품 대부분.

절차: 별도의 제품 사전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단, 홍콩 식품 법령(방부제, 색소, 중금속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1-2. 제한/고위험 식품 (Restricted/High-risk Food)

대상: 육류, 가금류, 계란, 우유 및 유제품(아이스크림 포함), 냉동 과자류.

절차: 매우 까다롭습니다.

육류/계란: 한국 정부(식약처/농림부)가 발급한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가 필수입니다.

우유/아이스크림: 제조 공장에 대해 FEHD의 '제조원 승인(Source of Manufacture)'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절차)


2단계: 수입자 등록 (수출 1~2개월 전)

홍콩으로 식품을 수입하는 현지 파트너(바이어)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2-1. 식품 수입업체 등록 (Registration of Food Importers)

법령: 식품안전조례(Cap. 612)에 따라, 홍콩의 모든 식품 수입상은 FEHD에 등록해야 합니다.

확인: 수출자는 파트너가 '등록된 식품 수입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거래 시 통관 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라벨링 검토 (수출 1~2개월 전) [핵심: 1+7 규칙]

홍콩은 독자적인 영양성분 표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3-1. 1+7 영양성분표 (Nutrition Labeling Scheme)

원칙: 열량(Energy) + 7가지 핵심 영양소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1 (Energy): 에너지(kcal/kJ)

7 (Nutrients): 단백질, 탄수화물, 총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나트륨, 당류(Sugars).

언어: 영어, 중국어(번체), 또는 둘 다 병기. (영어/중국어 병기를 가장 권장)

3-2. 알레르기 및 첨가물 표시

알레르기: 8대 알레르기 유발 물질(글루텐, 갑각류, 계란, 생선, 땅콩, 대두, 우유, 견과류) 함유 시 반드시 명시.

첨가물: 기능별 분류(예: Preservative)와 구체적인 명칭(또는 INS 번호)을 기재해야 합니다.


4단계: 선적 및 서류 준비 (수출 직전)

4-1. 필수 선적 서류

Invoice, Packing List, B/L.

위생증명서 (Health Certificate): 육류, 계란 등 제한 식품은 필수. 일반 식품도 바이어가 요구하는 경우 식약처 발급본을 준비합니다.

성분분석표 (Test Report): 보존료, 멜라민, 중금속 등 특정 유해 물질에 대한 성적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2. 소량 면제 제도 (Small Volume Exemption) 활용

Tip: 연간 판매량이 30,000개 이하인 제품은 영양성분 표기(1+7)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단, 사전에 FEHD에 신청하여 승인 번호를 받아 라벨에 부착해야 함). 테스트 마켓 진입 시 유용합니다.


5단계: 통관 및 유통 (Clearance)

홍콩은 관세 장벽이 없으므로 통관 절차는 신속한 편입니다.

5-1. 서류 심사 및 검사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합니다.

식품안전센터(CFS) 검사: 무작위 샘플링 검사를 통해 잔류 농약, 방부제, 미생물 등을 검사합니다.

육류/냉동식품: 지정된 검사소(Man Kam To 등)를 경유하여 전수 조사를 받기도 합니다.

5-2. 시판 후 감시 (Post-Market Surveillance)

홍콩은 통관보다 '시중 유통 제품 수거 검사'가 매우 활발합니다. 마트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수거해 검사하고, 부적합 시 즉시 '공공 경보(Public Alert)'를 발령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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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12:44 2026/02/09 12:44

베트남(VIETNAM) 화장품 수출 및 허가 프로세스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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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기관: 베트남 보건부(Ministry of Health, MOH) 산하 의약품청(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 DAV)이 관할합니다.

핵심 제도: 화장품 공표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사전 심사를 거쳐 허가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제품을 베트남 시장에 팔겠다고 신고(공표)하고 접수 번호를 받는 절차"입니다.
접수 번호만 나오면 바로 수입/판매가 가능하지만, 이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매 후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은 현지 책임자가 집니다.

필수 요건: 현지 책임 회사 (Responsible Person)

해외 제조사는 직접 공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베트남 내에 사업자 등록이 된 현지 법인(수입/유통사)이 '책임 회사'로서 공표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1단계: 사전 준비 및 파트너 선정 (수출 3~6개월 전)

가장 먼저 할 일은 믿을 수 있는 현지 파트너를 찾고 제품의 규정 적합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1-1. 현지 책임 회사 선정

  • 단순 바이어가 아닌, 법적 책임을 지고 공표 및 사후 관리(PIF 보관 등)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파트너를 선정해야 합니다.

1-2. 성분 검토 (아세안 기준)

  • 베트남은 '아세안 화장품 지침(ACD)'의 배합 금지/제한 원료 목록을 따릅니다. 한국/유럽 기준과 유사하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2단계: 필수 서류 준비 및 인증 (수출 2~4개월 전) [가장 중요/시간 소요]

베트남 수출의 최대 난관입니다. 한국에서 준비해야 할 핵심 서류 두 가지가 있으며, 반드시 공증 및 주한 베트남 대사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1. 자유판매증명서 (CFS - Certificate of Free Sales)

  • 내용: 해당 제품이 제조국(한국)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요건: 최근 2년 이내 발급된 원본이어야 하며, 제조사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대한화장품협회 또는 식약처 발급 추천)

2-2. 위임장 (POA/LOA - Power of Attorney / Letter of Authorization)

  • 내용: 제조사(한국)가 현지 책임 회사(베트남)에게 제품의 공표 등록 및 유통 권한을 위임한다는 법적 문서.

  • 요건: 제조사와 현지 책임 회사의 정보, 위임 범위, 유효 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단계: 온라인 공표 신청 및 접수 (수출 1~2개월 전)

준비된 서류를 바탕으로 현지 파트너가 베트남 보건부 시스템에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3-1. 온라인 신청 (VN National Single Window)

  • 현지 책임 회사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제품 정보(전성분, 용도 등)를 입력하고 CFS, POA 스캔본 등을 업로드합니다.

  •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3-2. 서류 심사 및 공표 번호 발급

  • 심사 기간: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업무일 기준 약 3일~2주 이내에 처리됩니다. (보완 요청 시 길어질 수 있음)

  • 결과: 심사가 통과되면 '화장품 공표 접수증(Receipt of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이 전자적으로 발급됩니다. 이 접수 번호가 있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4단계: 라벨링 및 PIF 준비 (수출 직전)

공표가 완료되면 실제 수출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사후 관리를 대비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4-1. 베트남어 라벨링 (Mandatory Labeling)

  • 아세안 및 베트남 규정에 따라 필수 정보를 담은 베트남어 라벨(보조 스티커 가능)을 부착해야 합니다.

  • 필수 항목: 제품명, 용도, 사용법, 전성분(INCI명), 제조국, 현지 책임 회사 이름 및 주소, 용량, 제조번호(Batch No.), 제조일/사용기한, 주의사항 등.

4-2. 제품 정보 파일 (PIF - Product Information File) 준비 [사후관리 핵심]

  • 개념: 제품의 품질, 안전성, 효능을 입증하는 모든 기술 자료를 모아둔 파일입니다. (원료 규격서, 제조 공정, 시험 성적서, 안전성 평가 자료 등 방대한 분량)

  • 의무: 현지 책임 회사는 이 PIF를 최신 상태로 사무소에 비치하고, 보건 당국의 사후 감사(Post-market Surveillance) 요청 시 즉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비 시 판매 정지 및 벌금)


5단계: 선적 및 통관 (Shipping & Clearance)

5-1. 선적 서류 준비

  • Invoice, Packing List, B/L 외에 공표 접수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한-베 FTA 또는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C/O - AK/VK Form)를 준비하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2. 통관 및 유통

  • 세관에서 공표 번호와 실제 제품(라벨)을 대조 확인 후 통관을 허용합니다. 이후 시장 유통이 시작되며, 수시로 진행되는 보건부의 시장 감시에 대비해야 합니다.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2026/02/09 12:01 2026/02/09 12:01

브라질, 삼바의 열정보다 뜨거운 방문 판매와 헤어 케어 전쟁

남미 최대의 경제 대국 브라질은 미국, 중국, 일본에 이은 세계 4위의 뷰티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유통 지형도는 다른 나라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최첨단 디지털 시대에도 브라질 뷰티 유통의 3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며 굳건히 버티고 있는 것은 바로 방문 판매, 즉 직접 판매 방식입니다. 나투라(Natura)나 아보(Avon) 같은 거대 기업들은 수백만 명에 달하는 뷰티 컨설턴트 조직을 거미줄처럼 운영하며 아마존 밀림 속 마을까지 화장품을 배달합니다.

브라질에서 방문 판매가 여전히 강력한 이유는 라틴 문화 특유의 끈끈한 관계 중심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배송해 주는 택배 상자보다, 이웃집 친구나 친척이 추천해 주는 제품을 더 신뢰하고 구매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최근에는 이 방문 판매원들이 왓츠앱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미디어로 무대를 옮겨 디지털 방문 판매라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유통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브라질 경제지들은 이를 두고 기술이 인간관계를 대체한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강화하는 도구로 쓰인 독특한 사례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브라질 시장을 뚫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키워드는 헤어 케어입니다.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는 브라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모발 타입을 가진 나라입니다. 곱슬머리를 펴거나, 염색하고, 손상된 모발을 관리하는 헤어 제품에 대한 지출이 스킨케어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K-뷰티가 스킨케어 중심에서 벗어나 손상모 복구 샴푸나 에센스 같은 헤어 제품으로 라인업을 확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브라질은 높은 관세와 복잡한 세금 제도로 악명 높지만, 뷰티에 대한 열정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다와 추천을 통해 물건이 팔리는 이곳의 문법을 이해한다면, 지구 반대편의 거대 시장은 K-뷰티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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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4 15:07 2026/02/04 15:07

중동, 사막 위의 쇼핑몰 문화와 할랄 인증이라는 보이지 않는 국경

두바이몰이나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파크 같은 거대한 쇼핑몰은 단순한 상점가가 아닙니다. 일 년 내내 무더운 사막 기후인 중동 지역에서 쇼핑몰은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공원이자 광장이며, 가족들이 주말을 보내는 유일한 사교의 장입니다. 현지 유통 전문가들은 중동 시장을 이해하려면 이 몰 문화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온라인 쇼핑이 성장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화려한 조명 아래서 직접 향기를 맡고 텍스처를 확인하는 오프라인 매장의 권력은 절대적입니다. 특히 세포라나 페이시스 같은 프리미엄 뷰티 편집숍은 중동 여성들의 뷰티 성지로 통합니다.

하지만 이 매력적인 시장으로 들어가는 문에는 할랄이라는 강력한 자물쇠가 걸려 있습니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용된 것을 뜻하는 할랄은 돼지고기나 알코올 성분을 배제하는 것을 넘어, 제조 공정 전반의 청결과 윤리를 보증하는 까다로운 인증 시스템입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정부는 자국민의 안전과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수입 화장품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할랄 인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유통 면허증이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K-뷰티가 이 까다로운 장벽을 천연 성분과 비건 뷰티라는 우회로를 통해 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식물성 원료를 주로 사용하는 한국의 클린 뷰티 제품들은 이슬람 율법과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고기능성을 갖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인 걸프 뉴스는 한국 화장품이 럭셔리 브랜드의 효능과 할랄의 윤리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스마트한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동은 높은 구매력을 가진 매력적인 시장이지만, 동시에 종교와 문화가 유통을 통제하는 특수한 곳입니다. 화려한 금장 패키지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문화를 존중한다는 할랄 인증 마크이며, 쇼핑몰이라는 그들의 거실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녹아드느냐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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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11:26 2026/02/03 11:26

태국(THAILAND) 식품 수출 및 허가 프로세스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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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식품 수출의 모든 권한은 Thai FDA(식약청)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내 제품이 4가지 카테고리 중 어디에 속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위험도에 따라 등록 절차와 기간이 천차만별입니다.)

  1. 특정 통제 식품 (Specifically Controlled Food): 고위험군 (유제품, 영유아식, 특수영양식품 등) -> 가장 까다로운 등록 절차 (약 3~6개월 소요)

  2. 표준화 식품 (Standardized Food): 커피, 차, 생수, 식용유, 비타민 음료 등 -> 중간 단계 (약 1~3개월 소요)

  3. 라벨 표시 식품 (Food with Label): 빵, 캔디, 즉석식품, 소스류 등 -> 비교적 수월 (약 2주~1개월 소요)

  4. 일반 식품 (General Food): 위 3가지를 제외한 원료성 식품 (곡물, 신선육류 등) -> 가장 간단


1단계: 수입자 라이선스 취득 (수출 3~6개월 전)

한국 수출 기업이 아닌, **태국 현지 수입 파트너(Importer)**가 수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선행 단계입니다.

1-1. 수입 허가증 (License to Import Food) 취득

  • 개념: 제품을 등록하기 전에, 수입 회사가 먼저 "우리는 식품을 수입할 자격이 있는 회사입니다"라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종류:

    • Or. 6 (O. 6): 500m² 이상의 보관 창고를 보유한 경우.

    • Or. 7 (O. 7): 창고가 없거나 소규모인 경우 (일반적인 무역상).

  • 소요 기간: 서류 준비 및 현장 실사(창고) 포함 약 1~2개월. 이 라이선스가 없으면 제품 등록 자체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2단계: 제조 시설 인증 및 제품 등록 (수출 2~4개월 전)

본격적으로 제품을 태국 FDA에 등록하여 **'식품 일련번호(13자리 숫자)'**를 받는 단계입니다.

2-1. 제조 공장 표준 인증 (GMP/GHP) 제출

  • 핵심: 태국은 해외 제조 공장이 태국 국내법(GHP)과 동등한 수준의 위생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한국 공장의 ISO 22000, HACCP, 또는 GMP 인증서 원본. (단순 사본은 인정되지 않으며, 공증 및 태국 대사관 영사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2. 제품 등록 (Product Registration)

  • 수입자가 태국 FDA 전자 시스템(e-Submission)을 통해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

    • 제품 배합비(100% 조성표)

    • 제조 공정 차트 (Flow Chart)

    • 완제품 규격서 (Finished Product Specification)

    • 원료 분석 성적서 (필요시)

    • 라벨 디자인 (태국어 포함)

  • 결과: 심사에 통과하면 **13자리 식품 일련번호(Food Serial Number)**가 부여됩니다. 이 번호는 반드시 제품 라벨에 인쇄되어야 합니다.


3단계: 라벨링 준비 (수출 1개월 전)

태국은 자국어 보호 정책이 강하여, 반드시 규정에 맞는 태국어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3-1. 태국어 라벨링 (Thai Labeling)

  • 원칙: 원본 포장 위에 태국어 스티커를 덧붙이거나, 태국어가 인쇄된 전용 포장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 필수 표기: 제품명(태국어), 식품 일련번호(13자리, 프레임 안에 표기), 순중량, 원재료명(함량순), 알레르기 정보, 제조/수입원 이름 및 주소, 제조일/유통기한(일/월/년), 보관 방법.

  • 사전 승인: '특정 통제 식품' 등 고위험군은 라벨 내용에 대해 FDA의 사전 승인(Sor.Bor. 3 등)을 받아야 합니다.


4단계: 선적 및 LPI 신고 (수출 직전)

4-1. 선적 서류 준비

  • Invoice, Packing List, B/L 외에 **성분 분석표(COA)**가 매우 중요합니다. COA의 수치는 등록된 스펙과 일치해야 합니다.

4-2. LPI (License Per Invoice) 신고

  • 개념: 물건을 보낼 때마다 태국 수입자가 FDA 시스템과 연동된 관세청 시스템(National Single Window)에 접속하여 "이번에 등록된 제품 OO개를 수입합니다"라고 신고하고 승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 LPI 승인서: 이 문서가 있어야 세관 통관이 가능합니다.


5단계: 태국 도착 및 통관 (Clearance)

5-1. 세관 및 FDA 검사

  • 서류 확인: LPI 승인 내용, 식품 일련번호, 실제 화물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라벨 검사: 태국어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지, 13자리 번호가 정확한지 중점적으로 봅니다.

  • 무작위 샘플링: 의심스러운 경우 샘플을 채취하여 유해 물질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 기간 동안 통관 보류)

5-2. 통관 완료

  • 이상이 없으면 관세를 납부하고 물품을 반출합니다.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농식품마케팅/수출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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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3 09:31 2026/02/03 09:31

일본(JAPAN) 화장품 수출 및 허가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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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화장품 규제의 컨트롤타워는 '후생노동성(MHLW)'이며, 실무는 PMDA(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와 각 도도부현(지자체)의 약무과가 담당합니다.

가장 먼저 내 제품이 어디에 속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화장품 (化粧品 - Keshohin): 인체를 청결/미화하는 목적으로 작용이 완화된 것. (일반 스킨케어, 메이크업, 샴푸 등) -> [신고제(등록)] 비교적 수월함.

의약부외품 (医薬部外品 - Iyaku Bugaihin): 후생노동성이 허가한 유효 성분이 일정 농도 포함되어 특정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제품. (미백, 여드름 방지, 육모제, 약용 비누 등) -> [허가제(승인)] 매우 까다롭고 오래 걸림 (최소 1년 이상).

※ 주의: 한국의 '기능성 화장품(미백, 주름개선)' 대부분이 일본에서는 '의약부외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단계: 사전 준비 및 제품 분류 (수출 8~12개월 전)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성분 검토를 통해 제품 카테고리를 확정해야 합니다.

1-1. 성분 검토 (Ingredient Review)

화장품 기준 (Cosmetic Standards): 일본은 '화장품 기준'이라는 네거티브 리스트(배합 금지/제한 성분)를 운영합니다.

방부제, 자외선 차단제, 타르 색소: 이 세 가지는 포지티브 리스트(허용된 성분만 사용 가능)로 관리되므로 한국/미국과 규정이 다른 경우가 많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성분 일본어 번역: 모든 성분은 일본 화장품 공업 연합회가 정한 표준 일본어 명칭으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1-2. 제품 분류 확정 (일반 vs 의약부외품)

핵심: 제품의 효능 클레임과 유효 성분 유무에 따라 분류를 확정합니다. '의약부외품'으로 진행할 경우, 막대한 시간과 비용(임상 데이터 등 필요)을 각오해야 합니다. 초기 진입 시에는 가급적 '일반 화장품'으로 스펙을 조정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2단계: 일본 파트너(수입자) 선정 및 라이선스 확인 (수출 6~8개월 전) [핵심]

일본 수출은 '누구와 손잡느냐'가 90%입니다. 일본 내 법적 책임을 지는 라이선스 보유자가 필수입니다.

2-1. 필수 라이선스 보유 수입자 선정

단순히 물건을 사주는 바이어가 아니라, 다음 두 가지 면허를 모두 갖춘 파트너를 찾아야 합니다.

화장품 제조판매업 허가 (Cosmetics Marketing License): 시장에 제품을 출하하고 품질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주체. (한국의 책임판매업자와 유사하나 권한이 더 강함)

화장품 제조업 허가 (Cosmetics Manufacturing License): 수입된 제품의 포장, 라벨링(일본어 라벨 부착), 보관을 수행하는 시설에 대한 허가. (보통 제조판매업자가 함께 보유하거나 위탁함)

2-2. GQP / GVP 계약 체결

한국 제조사와 일본 제조판매업자 간에 품질 관리(GQP) 및 안전 관리(GVP)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3단계: 품목 등록/신고 진행 (수출 3~6개월 전)

일본 파트너(제조판매업자)가 주도하여 관할 관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3-1. [경로 A: 일반 화장품] - 제조판매 신고 (Notification)

절차: 제조판매업자가 관할 도도부현(예: 도쿄도청)에 '화장품 제조판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특징: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즉시 수리되며, 신고 필증이 발급되면 바로 수입 통관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비교적 간단)

3-2. [경로 B: 의약부외품] - 제조판매 승인 신청 (Approval)

절차: PMDA(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에 방대한 데이터(유효성, 안전성, 품질 입증 자료)를 제출하고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징: 심사 기간만 최소 6개월~1년 이상 소요되며, 최종적으로 후생노동성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단계: 라벨링 및 수입 검사 준비 (수출 1~3개월 전)

일본 시장 유통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 단계입니다.

4-1. 일본어 라벨링 (법정 표시 사항)

약기법에 따라 제품 용기(직접 용기) 및 외부 포장에 일본어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필수 표시: 종류별 명칭(판매명), 전성분(일본어), 내용량, 제조판매업자의 성명 및 주소(가장 중요), 제조번호(로트번호), 사용상 주의사항 등.

4-2. 수입 검사 (Testing upon Import)

일본에 제품이 도착하면, 제조판매업자(또는 위탁받은 제조업자)가 자사 시험실 또는 지정 검사 기관에서 품질 검사(미생물, 이화학 등)를 실시하고 합격 판정을 내려야 시장에 출하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선적 및 통관 (Shipping & Customs)

5-1. 선적 서류 준비

Invoice, Packing List, B/L 등 기본 서류 외에 제조판매업자가 요구하는 성분 분석표(COA) 등을 제공합니다.

5-2. 통관

제조판매업자가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합니다. 이미 품목 신고/승인이 완료되었고 라이선스가 있는 사업자이므로 세관 통관 자체는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해외마케팅/수출 강사)
2026/02/01 23:58 2026/02/01 23:58

베트남, 쇼퍼테인먼트의 폭발과 틱톡이 주도하는 유통 혁명

평균 연령 30대 초반의 젊은 나라 베트남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유통 키워드는 쇼퍼테인먼트입니다. 쇼핑과 엔터테인먼트의 합성어인 이 단어는 베트남 뷰티 시장을 이해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구글과 테마섹이 발행한 동남아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전자상거래 성장률은 동남아시아 내에서도 독보적이며, 그 성장의 대부분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쇼피나 라자다 같은 오픈마켓이 시장을 주도했지만, 최근 1~2년 사이의 주인공은 단연 틱톡샵입니다. 베트남의 Z세대는 검색창에 제품을 검색해서 사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인플루언서의 라이브 방송을 보다가, 그들이 바르는 립스틱 색깔이 예뻐 보이면 영상 하단의 장바구니 버튼을 눌러 즉시 구매합니다. 재미가 없으면 구매도 일어나지 않는 이 직관적이고 충동적인 소비 패턴이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통 환경에서 K-뷰티는 엄청난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한국 화장품 특유의 세련된 디자인, 즉각적인 비포 애프터 효과,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은 짧은 영상으로 시선을 사로잡아야 하는 숏폼 콘텐츠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한국의 중소 브랜드들이 대기업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는 이유로, 현지 인플루언서인 KOC(Key Opinion Consumer)들을 활용한 바이럴 마케팅에 능숙하다는 점을 꼽습니다.

베트남 시장은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 물건을 깔아두고 손님을 기다리는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스마트폰 화면 속 15초 안에 승부를 보는 콘텐츠 경쟁력, 그리고 주문 들어온 물량을 오토바이로 실어 나르는 현지의 라스트 마일 배송 시스템을 이해하는 자만이 이 역동적인 시장의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화장품 유통은 더 이상 물류의 영역이 아니라 콘텐츠의 영역입니다.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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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1 12:22 2026/01/31 12:22

일본, 철옹성 같던 폐쇄적 유통망의 균열과 버라이어티 숍의 부상

일본 경제 신문인 닛케이는 최근 화장품 시장의 변화를 두고 잃어버린 30년의 소비 패턴이 깨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통적으로 일본 화장품 시장은 시세이도, 가오, 고세 등 3대 자국 기업이 제조부터 도매, 소매까지 꽉 쥐고 있는 철옹성 같은 구조였습니다. 일본 소비자들 역시 쓰던 제품을 계속 쓰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 해외 브랜드나 신생 브랜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기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견고한 성벽에 균열을 내고 있는 주체는 다름 아닌 버라이어티 숍입니다. 로프트(Loft), 플라자(Plaza), 앳코스메(@cosme) 등으로 대표되는 이 편집숍들은 특정 브랜드의 카운셀러가 제품을 추천해 주는 백화점 식 판매 방식을 거부합니다. 대신 소비자가 자유롭게 이것저것 테스트해 보고, 브랜드의 국적이나 인지도보다는 오직 제품력과 귀여운 패키지, 그리고 입소문(Kuchikomi)만으로 구매를 결정하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유통 채널의 변화는 4차 한류 붐과 맞물려 폭발적인 시너지를 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화장품이 한인 타운인 신오쿠보에 가야만 살 수 있는 마니아들의 전유물이었다면, 이제는 일본 전역의 편의점과 버라이어티 숍의 가장 좋은 매대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를 두고 쁘띠프라(Petit Price, 저가 제품)의 혁명이라 부릅니다. 저렴하지만 품질이 뛰어난 한국 인디 브랜드들이 일본의 젊은 Z세대에게 가성비를 넘어선 가심비를 만족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선 유통 권력의 세대교체입니다. 제조사가 유통을 통제하던 시대에서, 소비자의 입소문이 실시간 랭킹으로 반영되어 매대 진열을 바꾸는 소비자 주도형 시장으로 변모한 것입니다. 일본 시장은 이제 충성도(Loyalty)의 시장이 아니라 발견(Discovery)의 시장입니다. 누가 더 오랫동안 사랑받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지금 이 순간 트렌디하냐가 승패를 가르는 치열한 전쟁터로 바뀌었습니다.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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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14:13 2026/01/30 14:13

베트남(VIETNAM) 식품 수출 및 허가 프로세스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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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품목별로 관할 부처가 나뉘어 있습니다.

  • 보건부 (MOH) - VFA: 기능성 식품, 식품첨가물, 생수, 영양보충제 등. (가장 까다로움)

  • 상공부 (MOIT): 주류, 음료(비알코올), 과자류, 식물성 유지, 유제품(가공) 등 일반 가공식품 다수.

  • 농업농촌개발부 (MARD): 육류, 수산물, 야채, 과일, 계란 등 신선/1차 가공 식품.

※ 핵심 법령 (Decree 15/2018/ND-CP): 과거의 복잡한 사전 허가제를 폐지하고, 일반 가공식품은 '자가 공표(Self-declaration)'로 전환하여 진입 장벽을 대폭 낮췄습니다. (단, 건강기능식품 등은 여전히 엄격한 등록 필요)


1단계: 제품 분류 및 공표 방식 결정 (수출 3~6개월 전)

내 제품이 '자가 공표' 대상인지, '등록' 대상인지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1-1. 자가 공표 (Self-declaration) - [일반 식품]

  • 대상: 포장된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식품 용기 등 대부분의 일반 식품 (과자, 라면, 소스, 일반 음료 등).

  • 절차: 별도의 승인 대기 없이, 기업이 스스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기관에 제출(업로드)하고 즉시 판매 가능. 사후 감사가 중요합니다.

1-2. 제품 신고서 등록 (Product Registration) - [특수 식품]

  • 대상: 건강기능식품(Health Supplements), 의료용 영양식품, 36개월 미만 영유아용 식품, 혼합 식품첨가물.

  • 절차: 보건부(VFA)에 서류를 제출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영수증(Receipt)' 형태의 승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처리 기간 1~3개월 소요)


2단계: 제품 검사 및 공표 서류 준비 (수출 2~3개월 전)

베트남 현지 기준에 맞는지 테스트하고 서류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2-1. 식품 안전성 검사 (Testing)

  • 핵심: 베트남 정부가 지정한 검사소 또는 ISO 17025 인증을 받은 한국 내 검사 기관(베트남 인정 기관)에서 발행한 '12개월 이내의 검사 성적서'가 필수입니다.

  • 항목: 중금속, 미생물, 독소 등 베트남 기술 규격(QCVN) 또는 국가 표준(TCVN)에 따라 검사해야 합니다.

2-2. 자유판매증명서 (CFS) 준비

  • '등록' 대상(건강기능식품 등)은 필수입니다. 일반 자가 공표 대상 식품은 필수는 아니지만, 통관 시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단계: 공표 진행 (Proclamation) - 현지 수입자 수행

수입자(바이어)의 역할이 가장 큰 단계입니다. 법적 책임은 수입자가 집니다.

3-1. 서류 제출 (Dossier Submission)

  • 수입자가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기관(지방 성/시의 식품안전위원회 등)에 제출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에 업로드합니다.

    • 제품 자가 공표서 (법정 양식)

    • 제품 검사 성적서 (Test Report)

    • 제품 라벨 (한국어 원본 + 베트남어 번역본)

  • 완료: 서류가 접수되면 제품 정보를 수입자 웹사이트나 매체에 공개하고, 바로 수입/판매가 가능합니다. (자가 공표의 경우)


4단계: 라벨링 및 선적 준비 (수출 1개월 전)

베트남 라벨링 규정(Decree 43/2017/ND-CP 등)은 매우 깐깐합니다.

4-1. 베트남어 보조 라벨 (Sub-label)

  • 원칙: 수출 전 제품에 베트남어 라벨을 부착하거나, 도착 후 보세창고에서 부착해야 합니다. (도착 후 부착이 일반적이나, 최근에는 사전 부착을 권장하는 추세)

  • 필수 항목: 제품명, 원산지, 수입업체명 및 주소(책임자), 성분 및 함량, 제조일(NSX), 소비기한(HSD), 경고 문구, 보관 방법.

  • 주의: 제조일(NSX)과 소비기한(HSD)의 날짜 표기 순서(일/월/년)가 한국과 다를 수 있으므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4-2. 선적 서류

  • Invoice, Packing List, B/L, C/O(한-베트남 FTA 원산지 증명서 - 관세 혜택용 AK/VK Form), 검사 성적서 등.


5단계: 통관 및 검사 (Customs Clearance)

베트남 세관은 검사 방식을 3가지로 분류하여 운영합니다.

5-1. 검사 방식 결정 (Inspection Method)

  • 감면 검사 (Reduced Inspection): 1년 내 3회 연속 합격 실적이 있거나 GMP/HACCP 등 인증 시설 제품. (서류 검사 위주, 최대 5% 무작위 샘플링)

  • 일반 검사 (Normal Inspection): 일반적인 경우. (서류 검사 + 관능 검사, 대표 샘플 검사)

  • 강화 검사 (Strict Inspection): 과거 부적합 이력이 있거나, 고위험 경보가 발령된 경우. (정밀 검사 필수)

5-2. 수입 신고 및 통관

  • 수입자가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를 납부합니다.

  • 식품안전검사 합격 통지서가 발급되면 물품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농식품 수출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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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14:08 2026/01/30 14:08

중국(CHINA) 화장품 수출 및 허가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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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장품 수출의 성패는 이 세 가지를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규제 기관: NMPA (국가약품감독관리국) - 한국의 식약처에 해당하며, 모든 화장품의 허가 및 등록을 총괄하는 막강한 기관입니다.


핵심 개념 1: 제품 분류 (특수 vs 일반)

특수화장품 (Special Cosmetics): 염모, 펌, 기미제거/미백, 자외선차단, 탈모방지, 신규 효능 선전 제품. (총 5+a종) -> [허가제]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오래 걸림.

일반화장품 (General Cosmetics): 특수화장품을 제외한 나머지 (기초 스킨케어, 메이크업, 향수, 헤어케어 등). -> [등록제(비안)] 상대적으로 빠름.

핵심 개념 2: 경내책임인 (Domestic Responsible Agent)

필수: 해외 제조사는 반드시 중국 내에 법적 책임을 지는 기업(경내책임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역할: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책임, NMPA 소통, 리콜, 부작용 보고 등 막중한 법적 의무를 집니다. (단순 수입상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


1단계: 사전 준비 및 제품 분류 (수출 8~12개월 전)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단계입니다. 내 제품이 중국 법규상 어디에 속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1-1. 성분 검토 (IECIC 및 사용금지 원료)

기사용화장품원료목록(IECIC): 중국에 이미 등록된 원료(약 8,900여 종) 목록에 내 제품의 모든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신원료: IECIC에 없는 원료를 사용했다면 '신원료 등록/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는데, 이는 화장품 등록보다 더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가급적 IECIC 내 원료 사용 권장)

금지/제한 성분: 중국 화장품 안전기술규범에 따른 금지 및 사용 한도 성분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1-2. 제품 분류 확정 (특수 vs 일반)

제품의 효능 클레임과 성분을 바탕으로 '특수'인지 '일반'인지 확정합니다. 이 분류에 따라 이후의 모든 타임라인과 비용이 결정됩니다.


2단계: 경내책임인 지정 및 시스템 계정 발급 (수출 6~8개월 전)

중국 현지 파트너와 법적 계약을 맺고 NMPA 시스템에 접속할 권한을 얻는 단계입니다.

2-1. 경내책임인 선정 및 수권서 공증

신뢰할 수 있는 경내책임인을 선정하여 '수권서(위임장)'를 작성하고, 한국 내에서 공증 및 영사 인증을 받습니다.

2-2. NMPA 시스템 계정 개설

경내책임인이 NMPA 화장품 등록 비안 정보 서비스 플랫폼에 기업 정보를 등록하고 계정을 개설합니다. 이후 모든 서류 제출은 이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3단계: 시험 검사 및 안전성 평가 (수출 3~5개월 전)

중국 정부가 인정한 시험소에서 제품 테스트를 진행하고,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3-1. NMPA 지정 시험소 검사

중국 내 지정된 시험 기관에 샘플을 보내 미생물, 이화학, 독성학, 인체 안전성 및 효능 평가(특수화장품 필수) 시험을 진행합니다.

3-2. 동물실험 면제 요건 확인 (일반화장품 한정)

조건부 면제: 2021년부터 '일반화장품'에 한해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동물실험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제조국(한국) 정부가 발급한 GMP 인증서 (또는 이에 준하는 품질관리시스템 인증서) 제출.

충분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제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출 및 확인.

예외: 영유아/아동용 제품, 신원료 사용 제품, 경내책임인이 중점 감시 대상인 경우는 면제 불가.

3-3.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 (필수)

화장품감독관리조례(CSAR) 시행으로 가장 강화된 부분입니다. 원료 및 완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전문적인 평가 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4단계: 허가/등록 신청 및 서류 제출 (수출 1~3개월 전)

준비된 모든 자료를 NMPA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심사를 받는 단계입니다.

4-1. 서류 접수 (Dossier Submission)

경내책임인이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제품 배합표, 제조공정표, 품질표준, 시험성적서, 안전성 평가 보고서, 라벨 디자인 등을 제출합니다.

4-2. 심사 (기술 심사 vs 형식 심사)

특수화장품 [허가]: NMPA의 엄격한 '기술 심사'를 거칩니다. 보완 요구가 빈번하며 통상 6개월~1년 이상 소요됩니다. 합격 시 '특수화장품 등록증(허가증)'이 발급됩니다.

일반화장품 [등록(비안)]: 형식 요건을 갖추면 자료 제출 즉시 '등록 완료 증명(비안등록증)'이 발급되고 시스템에 공개됩니다. (통상 1~3개월). 단,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NMPA가 사후 기술 심사를 진행하며, 문제 발견 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단계: 라벨링 및 수출 진행 (통관 단계)

허가/등록이 완료된 후 실제 제품에 중문 라벨을 부착하고 수출하는 단계입니다.

5-1. 중문 라벨링 (GB 5296.3 등)

제품에 직접 인쇄하거나 견고한 스티커 형태로 부착해야 합니다.

필수 표시: 제품 중문명, 전성분, 순함량, 제조사/경내책임인 명칭 및 주소, 생산번호/사용기한, 허가/비안 등록 번호, 안전 경고 문구 등.

5-2. 선적 및 통관

허가/등록증 사본, 경내책임인 정보 등을 첨부하여 수출 신고를 진행합니다. 중국 세관은 NMPA 시스템과 연동되어 등록 정보를 확인 후 통관을 허용합니다.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소장 (화장품 해외마케팅/수출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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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11:12 2026/01/30 11:12

미국(USA) 화장품 수출 및 허가 프로세스 가이드 (MoCRA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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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출의 성패는 "내 제품이 미국법상 화장품인가, 의약품(OTC Drug)인가?"를 판단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분류에 따라 프로세스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화장품 (Cosmetic): 미화, 매력 증진, 용모 변경을 목적으로 바르거나 뿌리는 제품. (일반 스킨케어, 메이크업, 샴푸, 향수 등) -> 본 가이드의 대상

일반의약품 (OTC Drug): 질병의 진단, 완화, 치료, 예방 또는 신체의 구조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제품.

※ 주의: 한국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자외선 차단제(선크림), 비듬 샴푸, 여드름 케어, 발모제 등은 미국에서 대부분 OTC Drug입니다. 이들은 화장품 절차가 아닌, 훨씬 까다로운 FDA 의약품 등록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핵심 변경 사항: MoCRA 시행] 과거 자율 등록제(VCRP)가 폐지되고, 2024년부터 모든 화장품 제조시설 등록과 제품 리스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1단계: 사전 준비 및 제품 검토 (수출 6~12개월 전)

제품 기획 단계부터 미국 FDA 규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MoCRA 시행으로 '안전성 입증' 책임이 매우 강화되었습니다.

1-1. 성분 검토 (Ingredient Review)

핵심: 미국은 '사용 금지/제한 성분(Negative List)' 위주로 관리합니다 (21 CFR 700).

색소 첨가제 (Color Additives): 가장 빈번한 위반 사항입니다. FDA가 승인한 색소만 사용해야 하며, 대부분의 경우 로트(Lot)별로 FDA 인증을 받은 색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천연 색소 일부 제외)

금지 성분: 비티오놀, 수은 화합물(극소수 예외 제외), 비닐클로라이드, 할로겐화 살리실아닐리드 등.

1-2. 안전성 입증 자료 준비 (Safety Substantiation) - MoCRA 핵심

핵심: 제조사는 제품이 의도된 사용 조건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반드시 보유해야 합니다.

준비 자료: 원료 및 완제품의 독성 시험 자료, 임상 시험 자료, 과학적 문헌 자료 등. FDA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 즉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불량 의약품으로 간주될 수 있음)


2단계: MoCRA 필수 등록 (수출 3~6개월 전) [신규/핵심]

과거에는 없던, 가장 중요하고 새로운 절차입니다. FDA의 새로운 포털 'Cosmetics Direct'를 통해 진행합니다.

2-1. 시설 등록 (Facility Registration)

대상: 미국으로 수출하는 화장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해외 공장. (단순 라벨링, 포장, 보관 시설은 제외될 수 있음)

주기: 2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2-2. 미국 에이전트 (U.S. Agent) 지정

필수 요건: 해외 제조시설 등록 시, 미국 내에 거주하며 FDA와 소통을 전담할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식품의 U.S. Agent와 유사한 역할)

2-3. 제품 리스팅 (Product Listing)

대상: 미국 시장에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 품목별 정보.

내용: 제조시설 등록번호, 제품 카테고리, 브랜드명, 전체 성분 목록(라벨과 동일), 라벨 사본 등.

주기: 매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 소기업 예외: 지난 3년간 연평균 미국 내 화장품 매출이 특정 기준 미만인 소기업은 일부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색조 제품 등 특정 카테고리는 면제가 불가합니다.


3단계: 라벨링 및 클레임 검토 (수출 3개월 전)

미국 화장품 라벨링 규정(21 CFR 701)을 준수해야 하며, MoCRA에 따른 추가 기재 사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3-1. 필수 표기 사항 (정해진 위치에 표기)

주 표시 패널 (PDP): 제품의 정체성(무슨 제품인가), 순중량(oz/lb 및 g/kg 병기).

정보 패널: 전성분 표시(함량 순, INCI 명칭 사용 권장), 제조자/유통자 정보(이름 및 주소), 필수 경고 문구.

3-2. MoCRA 추가 사항: 유해사례 보고 연락처

핵심: 소비자가 부작용(유해사례)을 보고할 수 있도록, 미국 내 주소, 전화번호, 또는 웹사이트/이메일 등 전자적 연락처를 라벨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3-3. 효능 클레임 (Claims) 검토

주의: 제품의 효능을 과장하여 의약품처럼 보이게 하면(예: 주름 '제거', 피부 구조 '변경') OTC Drug으로 간주되어 통관이 거부되거나 경고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선', '도움' 정도의 화장품적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4단계: 선적 및 통관 (Shipping & Customs)

식품처럼 '사전 신고(Prior Notice)' 절차는 없지만, 통관 시 FDA의 검토를 거칩니다.

4-1. 선적 서류 준비

Invoice, Packing List, B/L 등 기본 서류를 준비합니다. 제품 정보는 MoCRA 등록 정보 및 라벨과 일치해야 합니다.

4-2. FDA 리뷰 및 통관

미국 세관(CBP)에 도착하면 FDA가 관련 정보를 검토합니다.

자동 억류 (Import Alert): 색소 규정 위반 등 과거 위반 사례가 많은 제품이나 제조사는 검사 없이 자동으로 억류될 수 있습니다.

현장 검사/샘플링: 필요시 샘플을 채취하여 라벨링 규정 준수 여부, 금지 성분 포함 여부 등을 검사합니다.


5단계: 사후 관리 (Post-Market) - MoCRA 강화

제품이 미국에서 판매된 이후에도 책임은 계속됩니다.

중대한 유해사례 보고 (Serious Adverse Event Reporting): 사망, 입원, 영구적 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 발생 시,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15일(업무일 기준) 이내에 FDA에 보고해야 합니다.

기록 보관: 모든 유해사례 기록을 일정 기간(소기업 3년, 그 외 6년) 보관해야 합니다.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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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13:57 2026/01/29 13:57

중국(CHINA) 식품 수출 및 허가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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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시작하기 전에: 핵심 규제 기관 및 변화 이해

중국 식품 수출의 핵심은 **'해관총서(GACC)'**입니다.

  • 해관총서 (GACC): 중국의 관세청+식약처+검역소를 합친 막강한 기관입니다. 수출입 식품의 안전 관리, 생산 기업 등록, 통관 검역을 모두 총괄합니다. [가장 중요]

  •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SAMR): 중국 국내 유통 식품의 안전 관리, 라벨링 표준(GB), 특수식품(보건식품, 영유아조제식 등) 등록을 관할합니다.

※ 핵심 변화 (해관총서령 248호, 2022년 시행): 과거에는 고위험군(육류, 유제품 등)만 생산기업 등록이 필요했으나, 현재는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해외 제조/가공/보관 기업이 해관총서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없이는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1단계: 사전 준비 및 제품 적합성 검토 (수출 6~12개월 전)

중국의 국가표준(GB)은 매우 구체적이고 강제성이 있습니다. 제품 개발 단계부터 GB 표준을 고려해야 합니다.

1-1. GB 표준 (국가표준) 적합성 검토

  • 핵심: 내 제품이 속하는 식품 유형의 GB 표준을 찾아 그 기준(미생물, 중금속, 이화학 지표 등)을 만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 과자류 GB 7100, 음료류 GB 7101 등)

  • 식품첨가물 (GB 2760): 중국에서 허용된 첨가물만, 허용된 식품 유형에, 허용된 양만큼 사용해야 합니다. (한국과 기준이 많이 다름)

  • 신식품원료: 중국에 전통적으로 식용 습관이 없는 원료는 '신식품원료'로 등록되어야 사용 가능합니다. (예: 특정 한약재 등 주의 필요)

1-2. 중문 라벨링 설계 (GB 7718 / GB 28050)

  • 핵심: 수출용 제품에는 반드시 선적 전에 간체자 중문 라벨이 부착되거나 인쇄되어야 합니다. (도착 후 작업 불가 원칙)

  • 필수 표기 사항: 식품명칭, 원료배합표(함량순), 순함량, 제조자/유통자 정보(중국 내 대리상 필수), 생산일자, 유통기한, 보관조건, 영양성분표(NRV% 필수), 해관총서 등록번호(중요) 등.

  • 사전 심의: 라벨 오류는 통관 거부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중국 바이어나 전문 기관을 통해 라벨 내용의 합법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받아야 합니다.


2단계: 해관총서 생산기업 등록 (수출 3~6개월 전) [가장 중요]

해관총서령 248호에 따른 필수 절차입니다. 이 단계가 완료되지 않으면 수출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제품 카테고리에 따라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2-1. [방식 A] 추천 등록 (고위험군 18개 품목)

  • 대상: 육류, 수산물, 유제품, 제비집, 벌꿀, 알 제품, 식용유지, 만두류, 곡물제분, 특수선식 등 18개 카테고리.

  • 절차: 한국 식약처(MFDS) 등 관할 기관에 먼저 신청 → 한국 기관이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 한국 기관이 중국 해관총서에 추천 → 해관총서 심사 후 승인.

  • 난이도: 매우 높음.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2-2. [방식 B] 기업 자진 등록 (일반 식품)

  • 대상: 위 18개 품목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가공식품 (과자, 음료, 주류, 조미료 등 대다수 식품).

  • 절차: 수출 기업(제조사)이 직접 해관총서의 국제무역 단일창구(CIFER 시스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하여 신청.

  • 결과: 승인 시 'CXXX...'로 시작하는 해관총서 등록번호가 발급됩니다. 이 번호를 제품 라벨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3단계: 수입자 준비 및 필수 서류 발급 (수출 1개월 전)

중국 내 파트너의 자격을 확인하고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1. 중국 수입상(바이어) 자격 확인

  • 수입식품 수입상 등록: 중국 바이어는 반드시 해관총서에 '수입식품 수입상'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관총서령 249호).

  • 역할: 수입상이 제품 안전의 제1 책임자이며, 수입 신고 및 관세 납부의 주체입니다.

3-2. 필수 선적 서류 준비 (수출자 → 수입자)

  • Invoice, Packing List, B/L 외에 다음 서류가 필수입니다.

  •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한-중 FTA 적용을 위해 필수.

  • 위생증명서/건강증명서 (Health Certificate): 해관총서령 249호에 따라 많은 품목에 대해 한국 정부 기관(식약처 등)이 발행한 위생증명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사전에 식약처에 신청 필요)

  • 성분분석표 (Certificate of Analysis): 제조사 자체 또는 공인 기관 발행.


4단계: 선적 및 도착 전 신고 (Pre-declaration)

4-1. 선적 및 라벨 부착 작업

  • 확정된 중문 라벨을 제품에 완벽하게 부착(또는 인쇄)한 후 선적합니다.

4-2. 도착 전 사전 신고

  • 중국 수입상(또는 관세사)이 선적 서류를 바탕으로 중국 해관 시스템에 도착 전 사전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품목 분류(HS Code) 및 세율이 확정됩니다.


5단계: 중국 도착 및 통관 (Clearance Process)

중국 항구에 도착하여 해관의 엄격한 심사를 받는 단계입니다.

5-1. 서류 심사 및 현장 검사

  • 서류 심사: 제출된 서류(위생증명서, 원산지증명서 등)와 생산기업 등록 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 현장 검사 및 샘플링: 해관 직원이 컨테이너를 열어 화물 상태, 중문 라벨 부착 여부 등을 검사합니다. 시스템상 검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샘플을 채취하여 실험실로 보냅니다.

5-2. 실험실 검사 (GB 표준 검사)

  • 채취된 샘플이 해당 제품의 GB 표준(미생물, 첨가물, 오염물질 등)에 적합한지 정밀 검사합니다. (보통 1~2주 소요, 길게는 한 달 이상)

5-3. 통관 완료 및 증명서 발급

  • 합격: 모든 검사에 합격하면 **'입경화물검험검역증명(入境货物检验检疫证明)'**이 발급됩니다. 이 증명서가 있어야만 중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 불합격: GB 기준 초과, 라벨 부적합, 서류 미비 등의 경우 반송 또는 폐기 명령이 내려집니다. (이력이 남으면 향후 통관이 더 어려워집니다.)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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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12:30 2026/01/29 12:30

미국, 백화점 뷰티의 몰락과 아마존이 쏘아 올린 매스티지의 역습

미국의 유력 경제지들이 최근 뷰티 시장을 다룰 때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키워드는 바로 리테일 아포칼립스, 즉 오프라인 유통의 종말과 재편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 화장품 시장의 왕좌는 메이시스나 노드스트롬 같은 고급 백화점 1층 화장품 코너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에스티로더나 랑콤 같은 럭셔리 브랜드들이 진을 치고 있는 이곳은 성공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한 다수의 언론은 이제 그 권력이 완전히 이동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얼타 뷰티(Ulta Beauty)와 세포라(Sephora)가 주도하는 전문점 체제, 그리고 아마존이라는 거대 온라인 공룡이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얼타의 전략입니다. 그들은 백화점의 럭셔리 브랜드와 약국(Drugstore)의 저가 브랜드를 한 공간에 섞어 놓는 파격적인 믹스매치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100달러짜리 향수와 10달러짜리 마스카라를 한 바구니에 담는 매스티지(Masstige, 대중적인 명품) 소비 패턴을 폭발시켰고, 결국 백화점의 콧대 높은 문턱을 무너뜨렸습니다.

더욱 심층적인 변화는 온라인에서 감지됩니다. 과거 아마존은 저가 공산품을 파는 곳이라는 인식 때문에 고급 뷰티 브랜드들이 입점을 꺼리는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WWD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사이 아마존이 프리미엄 뷰티 카테고리를 강화하고 가짜 상품(Garantie)을 척결하는 강력한 정책을 펼치면서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이제는 럭셔리 브랜드들이 생존을 위해 아마존에 공식 플래그십 스토어를 여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 되었습니다.

미국 시장은 현재 중간이 사라지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어중간한 백화점 브랜드는 쇠락하고, 확실한 초고가 럭셔리나 틱톡과 아마존을 타고 흐르는 인디 브랜드만이 살아남는 양극화 시장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미국 진출을 노리는 기업이라면 전통적인 바이어 미팅보다는, 아마존의 물류 시스템(FBA)을 이해하고 틱톡의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것이 백화점 입점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2026/01/29 11:28 2026/01/29 11:28

일본(JAPAN) 식품 수출 및 허가 프로세스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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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시작하기 전에: 핵심 규제 기관 이해

일본 식품 수입 규제의 핵심은 세 기관으로 나뉩니다.

  • 후생노동성 (MHLW): [가장 중요] '식품위생법'을 관할하며, 수입 식품의 안전성 심사, 검사, 통관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검역소(Quarantine Station)를 산하에 두고 있습니다.

  • 소비자청 (CAA): '식품표시법'을 관할하며, 식품 라벨링(알레르기, 영양성분, 첨가물 표시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합니다.

  • 농림수산성 (MAFF): JAS법(품질 표시 기준), 식물방역법(신선 농산물), 가축전염병예방법(육류 등)을 관할합니다.


1단계: 사전 준비 및 제품 검토 (수출 6개월 전)

일본 법규에 맞춰 제품의 성분과 포장을 완전히 재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성공 여부가 통관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1-1. 성분 및 첨가물 검토 (Ingredient & Additive Review)

  • 핵심: 한국에서는 허용되지만 일본에서는 금지된 첨가물이 많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정 첨가물 (Designated Additives): 후생노동성이 지정한 첨가물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기준(사용 대상 식품, 최대 사용량 등)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예: 특정 타르 색소, 보존료, 감미료 등 한국과 기준 상이)

  •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Positive List System):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해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일률 기준(0.01ppm)을 초과하면 유통이 금지됩니다.

1-2. 라벨링 검토 (Labeling Review - 식품표시법)

  • 핵심: 모든 표시는 원칙적으로 일본어로 되어야 하며, '식품표시법'에 따른 복잡한 규정을 완벽히 따라야 합니다.

  • 필수 표기 사항: 명칭(제품명), 원재료명(첨가물 포함, 함량 순), 내용량, 소비기한 또는 상미기한(유통기한 개념 세분화), 보존방법, 제조자(수입자)의 명칭 및 주소, 영양성분 표시.

  • 알레르기 표시 (중요): 한국과 다릅니다.

    • 의무 표시(8품목): 새우, 게, 호두, 밀, 메밀, 계란, 유성분(우유), 땅콩. (※ 한국은 참깨가 의무지만 일본은 권장 품목입니다. 반대로 호두는 일본에서 의무입니다.)

    • 권장 표시(20품목): 아몬드, 전복, 오징어, 참깨,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1-3. HACCP 의무화 대응

  • 핵심: 2021년 6월부터 일본 내 모든 식품 사업자에게 HACCP에 따른 위생 관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 수출자 준비: 해외 제조사도 일본의 위생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HACCP 기반)으로 제조되었음을 입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입자가 관련 정보(제조 공정도, 위생 관리 기록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수입자 연계 및 필수 서류 준비 (수출 3개월 전)

일본 내 확실한 수입 파트너(Importer)를 확보하고 통관에 필요한 기술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2-1. 일본 내 수입자 (Importer) 확정

  • 역할: 일본 식품위생법상 수입의 법적 책임은 일본 내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수입자가 검역소에 '수입 신고'를 진행합니다.

2-2. 필수 기술 서류 준비 (제조사 → 수입자 제공)

  • 수입자가 정확한 수입 신고를 하기 위해 제조사가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서류들입니다. 상세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 원재료 배합비율표 (Ingredient List with %): 모든 원재료와 첨가물의 정확한 명칭과 배합 비율 (100% 합계).

    • 제조공정표 (Flow Chart): 원료 입고부터 최종 제품 출하까지의 상세한 제조 과정 도식화 (가열 온도, 시간 등 살균 조건 필수 기재).

    • (필요시) 위생증명서/시험성적서: 공인 기관에서 발급한 제품 분석 성적서 등.


3단계: 선적 및 사전 상담 (수출 1개월 전)

실제 물류를 준비하고,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검역소와 미리 소통하는 단계입니다.

3-1. 사전 상담 (Prior Consultation) - 강력 권장

  • 방법: 일본 수입자가 관할 검역소의 수입식품감시담당관에게 준비한 서류(배합비율표, 제조공정표 등)를 미리 보여주고 규정 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 장점: 통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부적합 판정)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집니다. 초도 수출 시에는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2. 선적 서류 작성

  • Invoice, Packing List, B/L(선하증권) 등 일반 무역 서류를 작성합니다. 서류의 내용은 제품 라벨 및 기술 서류와 일치해야 합니다.


4단계: 일본 도착 및 수입 신고 (도착 직전/직후)

물건이 일본에 도착하면 수입자가 공식적으로 수입 의사를 밝히는 단계입니다.

4-1. 동식물 검역 (해당 품목만)

  • 신선 농산물(농림수산성 식물방역소)이나 육류 가공품(동물검역소) 등은 후생노동성 신고 전에 먼저 검역을 합격해야 합니다.

4-2. 식품 등 수입 신고서 제출 (Import Notification)

  • 주체: 일본 수입자.

  • 방법: 화물 도착 전 또는 도착 후, 후생노동성 검역소에 '식품 등 수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대부분 NACCS 전자 시스템 이용)

  • 내용: 제품명, 원재료, 제조방법, 제조자 정보, 보관방법 등 매우 상세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5단계: 심사, 검사 및 통관 (Clearance Process)

검역소에서 서류와 현물을 확인하고 통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5-1. 서류 심사 (Document Review)

  • 식품위생감시원이 제출된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검토하여 식품위생법 적합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전 상담을 거쳤다면 이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5-2. 현물 검사 (Inspection & Testing) - 필요시 진행

  •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화물을 보세구역에 장치하고 검사를 실시합니다.

    • 명령검사 (Inspection Order): 위반 가능성이 높거나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후생노동대신이 명령. 비용은 수입자 부담이며, 합격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관이 보류됩니다.

    • 모니터링 검사 (Monitoring Inspection): 국가 계획에 따라 무작위로 실시. 비용은 국가 부담이며, 검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통관이 가능합니다 (단, 추후 부적합 시 회수 조치).

    • 기타 검사: 자주검사(수입자 자발적 검사), 행정검사 등.

5-3. 통관 허가 (Certificate Notification)

  • 서류 심사 및 필요한 검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식품 등 수입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이 증명서가 있어야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고 물건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소장 (농식품 수출/ 화장품 수출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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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8 17:47 2026/01/28 17:47

미국(USA) 식품 수출 및 허가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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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시작하기 전에: 핵심 규제 기관 이해

미국 식품 수출의 첫 단추는 내 제품의 관할 기관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대부분의 가공식품, 음료, 농산물, 수산물, 유제품, 식이보충제 관할. (본 가이드의 주 대상)

  • USDA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FSIS: 육류(소, 돼지, 양), 가금류(닭, 오리), 알 가공품(계란) 관할. ※ 주의: USDA 관할 제품은 국가 간 동등성 협약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절차가 훨씬 복잡합니다.

  • TTB: 알코올 음료 관할.


1단계: 사전 준비 및 제품 검토 (수출 6개월~1년 전)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중요한 단계입니다. 제품이 미국 법규에 맞는지 확인하고 수정하는 과정입니다.

1-1. 성분 검토 (Ingredient Review)

  • 핵심: 사용된 모든 원료와 첨가물이 미국에서 허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GRAS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색소 및 첨가물: FDA 승인 색소만 사용 가능하며, 한국에서는 허용되지만 미국에서는 금지된 성분(예: 특정 타르 색소, 감미료 등)이 없는지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1-2. 라벨링 검토 (Labeling Review)

  • 핵심: 한국 라벨을 그대로 번역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미국 라벨링 규정(21 CFR 101)을 따라야 합니다.

  • 필수 표기 사항: 제품명(영문), 순중량(oz/lb 및 g/kg 병기), 영양성분표(Nutrition Facts, 최신 양식 적용), 원재료명(함량 순), 제조원/유통원 정보,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기.

  • 알레르기 유발 물질 (FALCPA/FASTER Act): 주요 9대 알레르기(우유, 계란, 생선, 갑각류, 견과류, 땅콩, 밀, 대두, 참깨)는 반드시 별도로 강조 표시해야 합니다.

1-3. FSMA (식품안전현대화법) 준수 준비

  • 핵심: 단순히 최종 제품 검사가 아닌, 생산 과정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 식품안전계획(Food Safety Plan) 수립: HARPC(위해요소 분석 및 예방관리) 기반의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HACCP과 유사하나 더 포괄적 개념)

  • PCQI (예방관리 자격자) 선임: 해당 공장 내에 FDA가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PCQI 전문가가 식품안전계획을 수립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2단계: 필수 등록 및 대리인 지정 (수출 3개월 전)

미국으로 식품을 보내기 위한 법적 자격을 갖추는 단계입니다.

2-1. 식품 시설 등록 (FFR: Food Facility Registration)

  • 대상: 미국으로 식품을 제조, 가공, 포장, 보관하는 모든 해외 시설.

  • 방법: FDA의 FURLS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등록.

  • 갱신: 매 짝수년(2024년, 2026년...) 10월~12월 사이에 반드시 갱신해야 합니다.

2-2. 미국 에이전트(U.S. Agent) 지정

  • 필수 요건: 해외 시설 등록 시 반드시 미국 내 거주하는 대리인(U.S. Agent)을 지정해야 합니다.

  • 역할: FDA와 해외 제조사 간의 공식적인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FDA 실사 통지 등을 수신합니다. (단순 바이어가 아닌 전문 에이전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단계: 수입자 연계 및 선적 준비 (수출 1개월 전)

미국 내 수입자(Importer of Record)와 협력하여 통관을 준비합니다.

3-1. FSVP (해외공급자검증프로그램) 대응

  • 책임 주체: 미국 내 수입자(Importer).

  • 수출자 역할: 수입자가 수출자(제조사)의 식품 안전성을 검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각종 안전 관련 서류(식품안전계획, 감사 보고서, PCQI 인증서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3-2. 통관 브로커(Customs Broker) 선정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및 FDA 통관 업무를 대행할 전문 관세사를 선정합니다.


4단계: 선적 및 사전 신고 (수출 직전)

물건을 배나 비행기에 싣기 전에 FDA에 "물건이 갑니다"라고 알리는 단계입니다.

4-1. FDA 사전 신고 (Prior Notice, PN)

  • 핵심: 미국에 도착하는 모든 식품은 도착 전에 FDA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 시기:

    • 해상 운송: 도착 8시간 전까지

    • 항공 운송: 도착 4시간 전까지

  • 내용: 제조 시설 등록 번호, 제품 정보, 수량, 예상 도착일, 운송 수단 정보 등.

  • 결과: 신고가 완료되면 사전 신고 확인 번호(PN Confirmation Number)가 발급되며, 이 번호가 없으면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5단계: 미국 도착 및 통관 (Arrival & Clearance)

물건이 미국 항구/공항에 도착하여 심사를 받는 단계입니다.

5-1. CBP 및 FDA 동시 리뷰 (ACE 시스템)

  • 통관 브로커가 관련 서류와 PN 번호를 ACE(자동 상업 환경) 시스템에 입력하면 CBP와 FDA가 동시에 정보를 검토합니다.

5-2. FDA의 결정

  • May Proceed (통관 허용): 서류상 문제가 없고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세관 통과가 허용됩니다.

  • 검사/샘플링 (Examination/Sampling): 의심스러운 점이 있거나 무작위 검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제품을 억류(Detention)하고 샘플을 채취하여 FDA 실험실에서 검사합니다. 검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방출(Release)되지만, 부적합 판정 시 반송 또는 폐기됩니다.

  • 자동 억류 (Import Alert): 과거 위반 이력이 있거나 특정 국가의 특정 품목에 문제가 많은 경우, 검사 없이 자동으로 억류될 수 있습니다 (Red List 등재).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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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7 11:16 2026/01/27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