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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시작하기 전에: 핵심 규제 기관 이해

일본 식품 수입 규제의 핵심은 세 기관으로 나뉩니다.

  • 후생노동성 (MHLW): [가장 중요] '식품위생법'을 관할하며, 수입 식품의 안전성 심사, 검사, 통관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검역소(Quarantine Station)를 산하에 두고 있습니다.

  • 소비자청 (CAA): '식품표시법'을 관할하며, 식품 라벨링(알레르기, 영양성분, 첨가물 표시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합니다.

  • 농림수산성 (MAFF): JAS법(품질 표시 기준), 식물방역법(신선 농산물), 가축전염병예방법(육류 등)을 관할합니다.


1단계: 사전 준비 및 제품 검토 (수출 6개월 전)

일본 법규에 맞춰 제품의 성분과 포장을 완전히 재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의 성공 여부가 통관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1-1. 성분 및 첨가물 검토 (Ingredient & Additive Review)

  • 핵심: 한국에서는 허용되지만 일본에서는 금지된 첨가물이 많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정 첨가물 (Designated Additives): 후생노동성이 지정한 첨가물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기준(사용 대상 식품, 최대 사용량 등)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예: 특정 타르 색소, 보존료, 감미료 등 한국과 기준 상이)

  •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Positive List System):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해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일률 기준(0.01ppm)을 초과하면 유통이 금지됩니다.

1-2. 라벨링 검토 (Labeling Review - 식품표시법)

  • 핵심: 모든 표시는 원칙적으로 일본어로 되어야 하며, '식품표시법'에 따른 복잡한 규정을 완벽히 따라야 합니다.

  • 필수 표기 사항: 명칭(제품명), 원재료명(첨가물 포함, 함량 순), 내용량, 소비기한 또는 상미기한(유통기한 개념 세분화), 보존방법, 제조자(수입자)의 명칭 및 주소, 영양성분 표시.

  • 알레르기 표시 (중요): 한국과 다릅니다.

    • 의무 표시(8품목): 새우, 게, 호두, 밀, 메밀, 계란, 유성분(우유), 땅콩. (※ 한국은 참깨가 의무지만 일본은 권장 품목입니다. 반대로 호두는 일본에서 의무입니다.)

    • 권장 표시(20품목): 아몬드, 전복, 오징어, 참깨,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1-3. HACCP 의무화 대응

  • 핵심: 2021년 6월부터 일본 내 모든 식품 사업자에게 HACCP에 따른 위생 관리가 의무화되었습니다.

  • 수출자 준비: 해외 제조사도 일본의 위생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HACCP 기반)으로 제조되었음을 입증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입자가 관련 정보(제조 공정도, 위생 관리 기록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수입자 연계 및 필수 서류 준비 (수출 3개월 전)

일본 내 확실한 수입 파트너(Importer)를 확보하고 통관에 필요한 기술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2-1. 일본 내 수입자 (Importer) 확정

  • 역할: 일본 식품위생법상 수입의 법적 책임은 일본 내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수입자가 검역소에 '수입 신고'를 진행합니다.

2-2. 필수 기술 서류 준비 (제조사 → 수입자 제공)

  • 수입자가 정확한 수입 신고를 하기 위해 제조사가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서류들입니다. 상세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 원재료 배합비율표 (Ingredient List with %): 모든 원재료와 첨가물의 정확한 명칭과 배합 비율 (100% 합계).

    • 제조공정표 (Flow Chart): 원료 입고부터 최종 제품 출하까지의 상세한 제조 과정 도식화 (가열 온도, 시간 등 살균 조건 필수 기재).

    • (필요시) 위생증명서/시험성적서: 공인 기관에서 발급한 제품 분석 성적서 등.


3단계: 선적 및 사전 상담 (수출 1개월 전)

실제 물류를 준비하고,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검역소와 미리 소통하는 단계입니다.

3-1. 사전 상담 (Prior Consultation) - 강력 권장

  • 방법: 일본 수입자가 관할 검역소의 수입식품감시담당관에게 준비한 서류(배합비율표, 제조공정표 등)를 미리 보여주고 규정 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 장점: 통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부적합 판정)를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집니다. 초도 수출 시에는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2. 선적 서류 작성

  • Invoice, Packing List, B/L(선하증권) 등 일반 무역 서류를 작성합니다. 서류의 내용은 제품 라벨 및 기술 서류와 일치해야 합니다.


4단계: 일본 도착 및 수입 신고 (도착 직전/직후)

물건이 일본에 도착하면 수입자가 공식적으로 수입 의사를 밝히는 단계입니다.

4-1. 동식물 검역 (해당 품목만)

  • 신선 농산물(농림수산성 식물방역소)이나 육류 가공품(동물검역소) 등은 후생노동성 신고 전에 먼저 검역을 합격해야 합니다.

4-2. 식품 등 수입 신고서 제출 (Import Notification)

  • 주체: 일본 수입자.

  • 방법: 화물 도착 전 또는 도착 후, 후생노동성 검역소에 '식품 등 수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대부분 NACCS 전자 시스템 이용)

  • 내용: 제품명, 원재료, 제조방법, 제조자 정보, 보관방법 등 매우 상세한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5단계: 심사, 검사 및 통관 (Clearance Process)

검역소에서 서류와 현물을 확인하고 통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5-1. 서류 심사 (Document Review)

  • 식품위생감시원이 제출된 신고서와 첨부 서류를 검토하여 식품위생법 적합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전 상담을 거쳤다면 이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5-2. 현물 검사 (Inspection & Testing) - 필요시 진행

  •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화물을 보세구역에 장치하고 검사를 실시합니다.

    • 명령검사 (Inspection Order): 위반 가능성이 높거나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후생노동대신이 명령. 비용은 수입자 부담이며, 합격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관이 보류됩니다.

    • 모니터링 검사 (Monitoring Inspection): 국가 계획에 따라 무작위로 실시. 비용은 국가 부담이며, 검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통관이 가능합니다 (단, 추후 부적합 시 회수 조치).

    • 기타 검사: 자주검사(수입자 자발적 검사), 행정검사 등.

5-3. 통관 허가 (Certificate Notification)

  • 서류 심사 및 필요한 검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식품 등 수입 신고필증'이 발급됩니다. 이 증명서가 있어야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하고 물건을 반출할 수 있습니다.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소장 (농식품 수출/ 화장품 수출 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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