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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기관: 베트남 보건부(Ministry of Health, MOH) 산하 의약품청(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 DAV)이 관할합니다.

핵심 제도: 화장품 공표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사전 심사를 거쳐 허가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제품을 베트남 시장에 팔겠다고 신고(공표)하고 접수 번호를 받는 절차"입니다.
접수 번호만 나오면 바로 수입/판매가 가능하지만, 이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매 후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은 현지 책임자가 집니다.

필수 요건: 현지 책임 회사 (Responsible Person)

해외 제조사는 직접 공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베트남 내에 사업자 등록이 된 현지 법인(수입/유통사)이 '책임 회사'로서 공표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1단계: 사전 준비 및 파트너 선정 (수출 3~6개월 전)

가장 먼저 할 일은 믿을 수 있는 현지 파트너를 찾고 제품의 규정 적합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1-1. 현지 책임 회사 선정

  • 단순 바이어가 아닌, 법적 책임을 지고 공표 및 사후 관리(PIF 보관 등)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파트너를 선정해야 합니다.

1-2. 성분 검토 (아세안 기준)

  • 베트남은 '아세안 화장품 지침(ACD)'의 배합 금지/제한 원료 목록을 따릅니다. 한국/유럽 기준과 유사하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2단계: 필수 서류 준비 및 인증 (수출 2~4개월 전) [가장 중요/시간 소요]

베트남 수출의 최대 난관입니다. 한국에서 준비해야 할 핵심 서류 두 가지가 있으며, 반드시 공증 및 주한 베트남 대사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1. 자유판매증명서 (CFS - Certificate of Free Sales)

  • 내용: 해당 제품이 제조국(한국)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요건: 최근 2년 이내 발급된 원본이어야 하며, 제조사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대한화장품협회 또는 식약처 발급 추천)

2-2. 위임장 (POA/LOA - Power of Attorney / Letter of Authorization)

  • 내용: 제조사(한국)가 현지 책임 회사(베트남)에게 제품의 공표 등록 및 유통 권한을 위임한다는 법적 문서.

  • 요건: 제조사와 현지 책임 회사의 정보, 위임 범위, 유효 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단계: 온라인 공표 신청 및 접수 (수출 1~2개월 전)

준비된 서류를 바탕으로 현지 파트너가 베트남 보건부 시스템에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3-1. 온라인 신청 (VN National Single Window)

  • 현지 책임 회사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제품 정보(전성분, 용도 등)를 입력하고 CFS, POA 스캔본 등을 업로드합니다.

  •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3-2. 서류 심사 및 공표 번호 발급

  • 심사 기간: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업무일 기준 약 3일~2주 이내에 처리됩니다. (보완 요청 시 길어질 수 있음)

  • 결과: 심사가 통과되면 '화장품 공표 접수증(Receipt of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이 전자적으로 발급됩니다. 이 접수 번호가 있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4단계: 라벨링 및 PIF 준비 (수출 직전)

공표가 완료되면 실제 수출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사후 관리를 대비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4-1. 베트남어 라벨링 (Mandatory Labeling)

  • 아세안 및 베트남 규정에 따라 필수 정보를 담은 베트남어 라벨(보조 스티커 가능)을 부착해야 합니다.

  • 필수 항목: 제품명, 용도, 사용법, 전성분(INCI명), 제조국, 현지 책임 회사 이름 및 주소, 용량, 제조번호(Batch No.), 제조일/사용기한, 주의사항 등.

4-2. 제품 정보 파일 (PIF - Product Information File) 준비 [사후관리 핵심]

  • 개념: 제품의 품질, 안전성, 효능을 입증하는 모든 기술 자료를 모아둔 파일입니다. (원료 규격서, 제조 공정, 시험 성적서, 안전성 평가 자료 등 방대한 분량)

  • 의무: 현지 책임 회사는 이 PIF를 최신 상태로 사무소에 비치하고, 보건 당국의 사후 감사(Post-market Surveillance) 요청 시 즉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비 시 판매 정지 및 벌금)


5단계: 선적 및 통관 (Shipping & Clearance)

5-1. 선적 서류 준비

  • Invoice, Packing List, B/L 외에 공표 접수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한-베 FTA 또는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C/O - AK/VK Form)를 준비하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2. 통관 및 유통

  • 세관에서 공표 번호와 실제 제품(라벨)을 대조 확인 후 통관을 허용합니다. 이후 시장 유통이 시작되며, 수시로 진행되는 보건부의 시장 감시에 대비해야 합니다.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